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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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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기산점 문제로 환원해서 봐야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대상결정은 퇴직시설을 확인한 결정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과 전직금지기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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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약정은 일종의 경업금지약정으로서, 그 체결된 배경이나 그 내용 및 기간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공서양속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경업금지약정의 목적이 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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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업금지약정 등을 통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경쟁업체를 창업하거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하고자 할 것이고, 종업원은 보다 나은 경제적 수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용주와 경쟁하고자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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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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