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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십칠회 천막북출제읍궁도 진하동번왕등대위
제 37회 사막북쪽으로 옮긴 퇴출된 황제[석중귀]는 울면서 곤궁한 길을 가며 하동을 다스리는 번왕[유지원]이 대위에 오르다
제삼십팔회 문란경심요주천반 승상탈위연왕수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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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이 마음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판결과정에서 비현실적 요소의 개입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그 해결의 무대도 물론 지상계이고 해결자 또한 현실적인 인물이다.
<장화홍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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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문관),도사 부사직 판관(무관),도사 판관 현령(지방관)
정 6 품
(사무관, 대위, 면장)
좌랑 별제(문관),
종 6 품
주부 교수(문관), 부장 수문장 종사관(무관), 찰방 현감 교수병마절제도위(지방관)방관)
정 7 품
(주사, 계장, 중위)
박사(문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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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의 행정권과 군사 지휘권을 나누어 맡아 가지고 보조 처리하는 벼슬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예컨데 이조때에 관찰사가 도소재지의 행정장관 부윤을 겸하였고 그 밑에 그를 돕는 서윤 또는 판관등이 있었고 중군에 있어 관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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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같은 것에 대한 처벌과 같은 차원의 문제가 원래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들어낸다.
간통죄를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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