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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등)
②고속국도법 제8조(접도구역의 지정)
③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적용한다.
(2) 2 이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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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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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에서 송유관을 설치하는 행위가 관리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되는 행위로 변경되어 더 이상 그 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시행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행해진 허가와 접도구역 내 송유시설 이설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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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및 입체적 도로구역, 도로보전입체구역,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철도안전법상의 철도보호지구 등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금지하거나 일정한 작위의무를 과하는 것 등
7. 공물의 설치관리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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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안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취해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접도구역이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장래의 도로확장과 교통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경계선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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