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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家屋臺帳)
가처분(假處分)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
나대지(裸垈地)
납세담보(納稅擔保)
납세의무의 발생(納稅義務의 發生)
납세의무의 승계(納稅義務의 承繼)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
납세자(納稅者)
내력벽(耐力壁)
내벽(耐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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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기본원칙
4. 국토의 용도구분
5.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Ⅱ. 위계별 도시계획의 특성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기본계획
3. 도시관리계획
Ⅲ.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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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84조 ①)
②하나의 건축물이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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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또는 신축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철거멸실된 때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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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대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정 비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비 치하여야 한다.
[2]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1.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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