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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도 감수한다는 취지의 합의
을 체결한 후 노동조합이 이에 위반하여 불법쟁의행위를 한 경우 면책특약은 당연히 실효된다고 본다(判). 1.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2.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
3. 면책특약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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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이콧은 직장폐쇄나 파업의 보조적 또는 부차적 투쟁수단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독립적의 의미가 없다. I. 들어가며
II.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III.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유형에 따른 정당성
IV.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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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의의
1. 의의
2. 쟁의권 보장의 발전과정
3. 쟁의권 보장의 법적 의의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의의
2. 정당한 쟁의행위의 면책근거
3. 면책에 대한 법리구성
4. 쟁의행위의 목적과 사용자의 처분권한
5. 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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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금지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이는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익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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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는 자’에 의한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하였다(노조법43③, ④) 이때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1. 민형사면책
2.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3. 구속의 제한
4. 대체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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