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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향한 쟁의행위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측이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지만,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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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쟁의행위인 경우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위법인 경우에도 간접 손해인 때에는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컨대 기계의 파괴나 사용자의 관리권 자체를 침해함으로써 제3자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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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당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제3자의 개인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예컨대 의료사업 등에 있어서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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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제한금지법규가 해당 제3자에 대한 보호법규(안전시설보안작업)이거나 또는 동규정의 위반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Ⅴ. 마치며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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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제한금지법규가 해당 제3자에 대한 보호법규(안전시설보안작업)이거나 또는 동규정의 위반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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