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유형별 정당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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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쟁의행위 유형별 정당성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III.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유형에 따른 정당성
IV.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본문내용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산시설은 생산에 직접 필요한 물적시설을 말하고, “이에 준하는 시설”은 노조법시행령21에서 정한 ①전기·통신, ②철도, ③선박, ④항공기, ⑤폭발물 저장소, ⑥기타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IV.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1. 직장폐쇄
1) 의의
직장폐쇄라 함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지체 책임을 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2) 유형
(1) 시기상
①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행하기 전에 이에 앞서하는 행하는 직장폐쇄를 ‘선제적 직장폐쇄’라고 하며, ②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행한 후에 이에 대항하여 행하는 직장폐쇄를 ‘대항적 직장폐쇄’라고 한다.
(2) 목적상
양당사자간의 주장이 불일치하는 경우 ①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새로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행하는 직장폐쇄를 ‘공격적 직장폐쇄’라고 하고, ②노동조합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쟁의행위로부터 소극적으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직장폐쇄를 ‘방어적 직장폐쇄’라고 한다.
(3) 규모상
사용자가 ①사업장 전체의 조업을 중단하는 직장폐쇄를 ‘전면적 직장폐쇄’라고 하며, ②사업장 일부분만의 조업을 중단하고 비조합원이나 관리직 사원을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하는 직장폐쇄를 ‘부분적 직장폐쇄’라고 한다.
3) 정당성 판단
노조법46①에서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직장폐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 행할 수 있으므로 대항적이어야 하며, 근로조건의 저하를 위하여 공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므로 방어적이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4) 직장폐쇄의 효과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전면적 직장폐쇄인 경우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며, 부분적 직장폐쇄의 경우는 직장폐쇄에서 제외된 부서의 조업참가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보이콧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 또는 파업을 당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들이 직장폐쇄 또는 파업기간 중 다른 사용자로부터 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보이콧 활동을 벌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이콧은 직장폐쇄나 파업의 보조적 또는 부차적 투쟁수단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독립적의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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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2.05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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