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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데 각 비정보공개 사유에 대해서 사례와 법률적 논쟁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1. 정보공개청구제도란
2. 정보공개청구의 청구권자
3. 어느 기관의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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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公共機關은 情報公開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情報公開委員會를 設置運營하며, 공개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同法 제10조 제1항). 다만,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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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가 안정보장관련한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사항으로 정보비공개 결정이 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30일이내에 상급기관이 재결청에 불복을 구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공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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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5. 정보공개의 종합적 추진
개방된 정부를 실현하고 행정에의 국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다방면의 정보공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보공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제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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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인정되고 있는 당사자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제도에서의 의무이행소송 인정실익 여부는 보다 더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3) 행정심판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거부처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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