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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구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위법한 상태의 원인이 된 행위가 다른 적법한 행정행위에 의해 대체되어 위법한 상태가 다시 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결과제거청구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위법한 상태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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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Ⅶ. 결과제거청구권의 행사방법
1. 행정소송설 : 이 설은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을 공권으로 파악하여,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절차에 의해 행사하여야 한다고 본다.
2. 민사소송설 : 이 설은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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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3. 과실상계의 준용
4.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결과제거에 의한 원상회복 만으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는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상회복 만으로 구제가 불충분하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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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 우리 실정법상 일반적인 제도로서 희생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법령상으로는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소방법, 산림법, 전염병 예방법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Ⅶ.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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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지 못한다.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1) 의의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06조).
(2) 요건
⒜ 방해제거청구권자는 1의 반환청구권자의 경우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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