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점유보호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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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의의

2.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
(1) 본권자에 의한 자력구제
(2) 점유자의 자력구제

Ⅱ. 점유보호청구권의 종류와 내용

1. 점유물반환청구권
(1) 의의
(2) 요건
㈎ 당사자
㈏ 점유의 침탈
(3) 효과
(4) 제척기간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1) 의의
(2) 요건
㈎ 방해제거청구권자
㈏ 상대방의 점유방해가 있어야 한다.
㈐ 방해
(3) 효과
(4) 제척기간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제척기간

Ⅲ.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 의의
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 제1의 원칙
(2) 제2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구하지 못한다.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1) 의의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06조).
(2) 요건
⒜ 방해제거청구권자는 1의 반환청구권자의 경우와 같다.
⒝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 때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라 하은 일반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효과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방해의 예방이라 함은 방해의 염려인 원인을 제거하여 방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를 말하고, 손해배상의 담보라 함은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담보를 제공하게 한 것을 말한다.
(4) 제척기간
방해의 염려가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그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또는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청구하지 못한다.
Ⅲ.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 의의
점유의 소라 함은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한 소를 말하고, 본권의 소라 함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기타 실질적인 권리 즉 ‘점유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한 소를 말한다.
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 제1의 원칙
점유권에 기한 소와 본권에 기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2의 원칙
법원은 점유권에 기한 소를 본권에 기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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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1.11.09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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