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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또는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청구하지 못한다.
Ⅲ.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 의의
점유의 소라 함은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한 소를 말하고, 본권의 소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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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지 못한다.
6. 占有의 訴와 本權의 訴의 關係
(1) 意義
점유의 소란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하여 제기된 소를 말하고, 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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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또는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청구하지 못한다(제206조 2항, 제205조 3항).
5)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점유의 소라 함은 점유보호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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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3. 유치권 4. 질권 5. 저당권
9. 다음 중 맞는 것은? (2)
1.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2.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이 없다.
3. 점유보조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이 있다. 4. 상린관계는 소유자 사이에만 적용된다.
5. 일필의 토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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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호 방법인데 반하여,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 이전의 방해방지 내지 예방책이므로 소유권의 사전보호방법인 점이 특징이다.
2) 점유의 보호와 동산소유권의 보호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점유자가 어떠한 물건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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