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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고시계, 1980
노종우,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의 문제,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백태승,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문제, 고시계, 2007
서광민,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한국민사법학회, 1997; 점유보호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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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에 의하여 보호받을 가치있는 점유는 선의의 점유임을 미리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악의의 무단점유자도 원칙적으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절도의 점유도 자주점유라는 명제의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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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과실)로 담보권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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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려고 하는 제도의 하나이다. 이러한 법리가 준용되는 경우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470조), 지시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변제(518조),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471조), 표현대리(125조 이하) 등이 있다.
4.2 초지일관성의 원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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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남도 맛 명가 지정의 취소)
남도 맛 명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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