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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지 못한다.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1) 의의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06조).
(2) 요건
⒜ 방해제거청구권자는 1의 반환청구권자의 경우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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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등 3가지가 있다.
기출문제
1. 다음 기술 중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은? (사 1회)
① 전세물 방해제거청구권 ② 저당권자의 저당물침해제거청구권
③ 소유물반환청구권 ④ 부동산매수인의 등기청구권
⑤ 점유물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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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반환청구권은 그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하며(제204조 3항), 청구권자는 이제까지 자신이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침탈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3)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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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점유물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204조 ③).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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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점유에 대한 방해가 있으면 점유자는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점유에 대한 방해는 사회통념상 정당시되거나 인용할 정도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
3. 점유자는 방해제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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