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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Ⅳ. 중소벤처기업 창업
1. 창업의 개관
1) 창업의 정의
2) 창업의 3요소
2. 우리나라의 중소?벤처창업 현황
1) 그간 계속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꾸준히 증가
2) 최근 정보통신, 바이오, 문화산업 등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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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납부
1)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 매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제도에 따라 납부를 한다. (물납과 분납)
2)감면세액
1.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 장기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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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제외
Ⅴ.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1.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 %를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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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환산율은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⑤ 외국에서 납부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은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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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는 확정신고를 꼭해야 한다.
77. 주택(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
78. 경정등의 청구는 수정신고한(최초신고 제외)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79. 심사처우에 대한 결정은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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