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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제소기간 적용범위
1. 항고소송
①「취소소송」및「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나 ②「무효등확인소송」및「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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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객관적 제소기간>.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분이 있은 날’이란 처분이 통지에 의하여 외부에 표시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며 대판 1993.3.12, 92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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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하여야 한다. 예컨대 행정심판청구자체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나서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는 재결청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이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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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5. 불가쟁력과 제소기간, 제재적 처분의 변경시 제소기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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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럼 일련의 연속적인 처분이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추구하는 목적과 효과가 동일하다면 선행처분이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후행처분의 단계에서 그 위법성을 다툴수 있다고 본다.
3. 선결문제
제소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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