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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자체가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나서 부적법한 경우는 재결을 기준으로 하여 제소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는 재결청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이 판단한다.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
무효등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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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제소기간 적용범위
1. 항고소송
①「취소소송」및「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나 ②「무효등확인소송」및「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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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 따라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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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제소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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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취소소송 제기기간을 배제할 동조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일세, 「행정쟁송법」, 대양프리컴, 2011, 164면 및 박균성, 앞의 책, 11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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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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