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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담에 청구하고, 공담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심사 후 조정결과를 통보한다. 이 결과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진료비청구의 문제점은 진료행위별수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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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 점수 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부과점수 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Ⅵ.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1.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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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면책 :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소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함.
5)수급권의 보호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음.
8.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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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법 제
44조 제1항).
2) 건강검진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
른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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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심사청구
⑴이의신청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경, 보험료 등,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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