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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에게 있다. 다만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한다.
[문제 5] 정식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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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하인 경우
④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⑤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답] ④ 국기법 81조의 10
23. 국세 우선권에 대한 설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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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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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계존속의 배우자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그 취지는 분산증여를 통한 누진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데 있다. 제3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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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8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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