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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民事訴訟法 第226條)로 보는 것이 妥當하지 않을런지?
六. 結 論
1. 整 理
_ 善意의 占有者라도 本權에 관한 訴에서 敗訴한 경우에는 그 訴가 提起된 때로부터 惡意의 占有者로 본다. 本權에 관한 訴란 占有者의 占有를 破할 本件에 基한 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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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제1항 제7호). 그리고 취득한 재산은 몰수되며(증권거래법 제198조의2 제1항 제1호), 이러한 위반행위가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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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제1항 제7호). 그리고 취득한 재산은 몰수되며(증권거래법 제198조의2 제1항 제1호), 이러한 위반행위가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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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대의견이 제시한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 예는 주로 착오에 대한 것이다. 반대견해에 따른다면 A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한 매수인 C가 고의로 인근 토지 B를 점유하고 시효완성 후 B토지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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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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