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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이론과 판례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의의
(1) 개념
(2)구별의 실익
2. 자주점유의 판단
(1)권원의 성질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정해진 경우
(2)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자주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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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1. 판단기준
2.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인 경우
3.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
4. 인접토지의 일부를 착오로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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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를 신속하게 보호한다는 데 존재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김제완, 위의 논문(주2), 90쪽 참조.
우리민법상의 점유제도는 본권과 점유권을 분리함으로서 로마법상의 possessio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나, 점유를 자주점유에 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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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규정을 삭제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조성민, “무단점유의 경우에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 판례월보 326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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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1) 우리 민법상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규정(제246조)
우리 민법상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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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와의 비교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제도와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기간 이상 자주점유가 계속되었을 때 그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인정하여 효력을 부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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