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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한다.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소송법 제7편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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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취득이 인정된다는 점,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진정한 권리자)에게 존재했던 제한은 선의취득과 더불어 소멸한다(통설로서 곽윤직, 김상용, 김증한, 김용한).
(2)승계취득이라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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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태도
1)민법 제249조의 동산선의취득제도
2)부동산물권과 공신의 원칙
①민법의 태도
②부동산물권에 공신의 원칙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
③제3자 보호
(5)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제도(외관존중)
III. 양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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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는 을로부터 물권적 계약(합의)을 통해 법전을 매수했다 해도 제188조 1항의 규정을 통해 실제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합의를 하지 않았기에 소유권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민법은 ‘선의취득’ 조항(제249조)을 두어 병이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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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
1)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산이며, 2) 양도인이 점유자이지만 무권리자이고, 3) 유효한 거래행위에 의한 권리의 승계취득요건 및 이에 따른 양수인의 점유취득이 있다면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동산에 대한 선의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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