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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제3자는 수익의사표시의 여부에 관계 없이 소급적으로 권리를 상실한다. 취소의 경우에는 제3자의 급부취득의 법적 원인이 상실되므로 제3자의 동의 Fikentscher, SchR, Rn. 255면
에 관계없이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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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 위취득하고,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다시 원보험자의 권 리를 대위취득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재보험자는 직접 사무처리를 하는 것이 곤란 하므로 원보험자가 자기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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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토
권리주체인 자의 보호의 측면과 소송상대방의 이익보호를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법정소송담당
Ⅲ. 임의적 소송담당
Ⅳ.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Ⅴ.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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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행정소송법상의 提訴期間의 制限·行政審判前置主義(1998. 3. 1.부터는 임의적 선택주의)의 要件을 요구한다면 비록 原告適格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
行政審判의 제기기간은 원칙적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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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가진다. 또한 제3자가 해당 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도 가지고 있으며, 제3자에게 도메인이름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재산권으로 볼 수도 없다. 즉 도메인이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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