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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되는가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의 예에 따르는 일반적인 재심 또는 준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Ⅴ결
이와 같이 행정소송법에서는 판결의 결과에 따라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제3자를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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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 청구요건
제3자 재심청구는「① (청구인용)판결이 확정되었을 것(대상적격) ②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일 것(원고적격) ③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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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사전통지
Ⅱ. 사전 절차
Ⅲ. 행정심판의 고지
Ⅳ. 제3자효 쟁송제기 기간 문제
Ⅴ. 제3자의 심판 청구기간․행정심판전치주의문제
Ⅵ. 판결의 제3자에 대한 효력
Ⅶ. 제3자에 대한 재심청구
Ⅷ.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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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종전의 소송에서 이미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는 이미 판단이 가해졌으므로 그에 대한 재심리를 할 필요는 없다. Ⅰ. 들어가며
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제3자의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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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판결이 확정된 후에 판결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판결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 제3자는 ①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②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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