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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일 뿐이어서 위 위약금 지급과 위 가압류집행 사이에는 법률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39616 판결 【제3자이의】
[공2003.9.15.(186),1840]
【판시사항】
[1]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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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 등의 여지가 없음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채권압류, 추심 및 전부명령
1. 채권 기타 재산권 - 동산의 일종으로 취급
(1) 채권 기타 재산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2) 채권 기타 재산권의 종류
2. 피압류적격
(1) 독립된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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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그런데 유니온 숍 협정에 기한 해고의 청구에 관해 탈퇴자는 이미 협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 신분상실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은 계약법의 일반이론에서 보아 부당하다는 논의가 있다. 유니온 숍 협정의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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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든 제3자이든 불문한다. 또한 법인 및 조합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한사람 또는 하나의 단체이어야 하고 여러 사람이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관리인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거소유권자의 결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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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06. 20. 선고 2001가합 79377 판결 [대여금] ------- 1부.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제3자이의] ---------- 1부.
- 이 상 -
교수님 귀하. 들어가는 말
1. 사건번호
2. 당사자 외
3. 사실관계
4. 판결요지
5. 연구사항
ㄱ. 법인격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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