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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판례>대결 1999.1.12 98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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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별표 2]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에 의한 생계유지자의 대상자별 인정기준(제36조, 제37조의2, 제43조의2 및 제45조2의 관련)
대상자
인정기준
입증자료
적용대상급여
배우자. 자녀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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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다.
(3) 보호처분의 변경
제37조 (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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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제1항 중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과 과점주주”를 “상호저축은행의 임원(감사를 제외한다)으로서 제24조의2 경영지도, 제24조의3 경영관리, 제24조의8 계약이전, 제24조의13 파산신청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등 부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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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법률 제5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호 및 그 처벌조항인 제6조의2, 제7조의 각 해당부분, 그리고 「아동복지법(2000.01.12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1호 및 그 처벌조항인 제34조 제4호, 제37조의 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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