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효과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효과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뜻이지 형의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6.07.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재차의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있다는 견해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서 말하는 형은 실형만을 의미하고 집행유예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개정 전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집행유예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집행유예의 요건과 실효
<설문>
Ⅰ.쟁점
Ⅱ.B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가능성(설문 (1) )
1.집행유예의 요건
2.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범죄에 대한 재차의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여부
-형법 제62조 제1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1.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⑤
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라 함은 집행유예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20.11.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1997. 11. 14.
재 판 장 판 사 김 상 기 판 사 안 승 국 판 사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9.12.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