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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요건과 실효
<설문>
Ⅰ.쟁점
Ⅱ.B죄에 대한 형의 집행유예가능성(설문 (1) )
1.집행유예의 요건
2.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범죄에 대한 재차의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여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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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현저할 것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것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것 Ⅰ. 선고유예
Ⅱ. 집행유예
Ⅲ.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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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제한기간을 규정했을 뿐이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Ⅰ.집행유예란
*관련조문
Ⅱ.집행유예의 요건(제62조
Ⅲ.집행유예의 실효사유(제63조
Ⅳ.집행유예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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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1)실효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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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 누 범
Ⅰ. 서 설
Ⅱ. 누범가중의 요건
[2] 집행유예
Ⅰ. 서 설
Ⅱ. 집행유예의 요건
Ⅲ.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Ⅳ. 집행유예의 효과
Ⅴ.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죄 수 론]
Ⅰ. 죄수의 일반론
Ⅱ. 일 죄
Ⅲ. 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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