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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가감례
[누범과 집행유예]
[1] 누 범
Ⅰ. 서 설
Ⅱ. 누범가중의 요건
[2] 집행유예
Ⅰ. 서 설
Ⅱ. 집행유예의 요건
Ⅲ.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Ⅳ. 집행유예의 효과
Ⅴ.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죄 수 론]
Ⅰ. 죄수의 일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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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2) 책임
(3) 불법과 책임이외의 가벌적 조건
2. 죄수론
(1) 일반이론
(2) 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3) 수죄; 상상적 경합, 경합범
3. 형벌론과 보안처분
-도표-
[형법 각론]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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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7.10.13. 96모33)
4. 형의 기간
(1) 형의 기간계산
년월로써 정해진 기간은 중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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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1 정범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2 형집행 종료, 면제후
3 3년이내에
4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 누범은 2배를 가중한다(×)
단기의 2배가중(×)
25년을 초과할 수 없음
강도죄의 누범(3년∼25년)
제5절 집행유예·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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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본법에 의하여 규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8조【총칙의 적용례】①본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양정, 집행, 선고유예, 집행유예, 면제, 시효 또는 소멸에 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누범 또는 가석방에 관하여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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