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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3조에 대한 판례이다. 그러나 동 판례 역시 2005.7.29 형법개정으로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2)취소
형법 제64조는 집행유예의 취소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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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실형선고를 받아 현실적으로 집행절차를 거쳤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한다. 정성근 외,『형법총론』,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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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의 해석론
(1)부정설
(2)긍정설
(3)제한적 긍정설(또는 여죄설이라고도 한다.)
(4)검토
Ⅲ.A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효력(설문 (2) )
1.쟁점의 분석
2.형법 제63조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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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라 함은 집행유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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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한 때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더불어 형법 제62조 제2항에 따르면 여러 형태의 형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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