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정리 ⑥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 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 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20.11.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 경우는 형법 제63조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결, 1997. 10. 13, 96모118. 더 자세한 내용은 유남석,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1.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열거한 내용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응시제한은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1. 연도별 위헌판례 표
2. 연도별 위헌판례 상세 설명
|
- 페이지 99페이지
- 가격 30,000원
- 등록일 2023.01.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내용, 구속 여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방공기업 근로자가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일률적으로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은, 그 규정의 설정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6.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내용 의견제시
1.논점의 제시
2.사실관계
Ⅲ.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에 관한 의견제시
Ⅳ.청소년성보호관한법률제20조제2항제1호등위헌제청(2003.6.26.2002헌가14전합)의 판례 내용
1. 사건의 개요
2. 다수 의견(합헌)
가. 이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3.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