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선고유예
Ⅱ. 집행유예
Ⅲ. 가석방
Ⅱ. 집행유예
Ⅲ. 가석방
본문내용
결이 실형의 판결보다 나중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먼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고 실형의 판결이 그 후에 상고기각으로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결 1997.7.18. 97모18)
Ⅲ. 가석방
1. 관련 법규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73조(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전조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에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② 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가석방의 요건
1년 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무기에서 10년, 유기에서는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한 후일 것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것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것
Ⅲ. 가석방
1. 관련 법규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73조(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전조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에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② 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가석방의 요건
1년 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무기에서 10년, 유기에서는 형기의 3분의1을 경과한 후일 것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것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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