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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1953년 형법제정당시에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규정을 두어 시정하고 있었으나 범죄인의 사회복귀라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의 부담조건을 부과할 수 없어 유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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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에 속하며, 선고유예의 판결은 범죄사실과 선고할 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에 해당한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60조). 유예기간은 언제나 2년이다. 그리고 면소는 무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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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실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죄를 범한 경우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또한 다시 재판할 사건의 범죄를 언제 범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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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제도의 문제점
입법론으로는 형선고유예시에도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보호관찰처분과 선택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형선고유예의 대상이 되는 1년 이하의 자유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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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기간경과의 효력
형법 제60조에서는 선고유예의 효과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V.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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