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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결 1997.7.18. 97모18)
Ⅲ. 가석방
1. 관련 법규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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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도입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개정된 형법에서 형의 선고유예자와 집행유예자 그리고 가석방자에게 보호관찰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1997년부터 시행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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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는 부정기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정기형의 역사
드와이트, 브록웨이, 와인즈가 주장
뉴욕의 엘마이라감화원에서는 최초로 상대적 부정기형을 실시
우리나라: 가석방제도는 실질적인 부정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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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 가석방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집행유예·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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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방교도소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전과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함으로써 사회적 낙인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현행형법은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형법은 형의 재판상 실효를 규정하고 있고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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