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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그러한 보험증권의 양도에 대해 보험자는 책임이 없다.
4. 위험조항(Perils)(제6조)
선박보험증권에서 보험자의 보상 손해는 “보험증권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피보험위험에 근인한 손해이다. 관습상으로는 전부조건(full condition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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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험조항과 제6조 2항의 위험 유형
(1) 위험조항 제6조
(2) 제 6조 2항의 위험 유형
6. 선박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의 개념과 선박보험증권의 종류 3가지
(1) 선박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의 개념
(2) 선박보험증권의 종류 3가지
7.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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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 남용될 위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안보 규정이 남용될 경우에는 안보와는 크게 관련 없이 상대를 정치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보복조치의 차원에서 사용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장 보호무역을 위해 사용될 경우 자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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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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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특수강간등)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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