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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정주의의 사상
_ 원래이 죄형법정주의는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라고 하는 근대적형벌제도의 지배원리인 것으로서 형벌권을 발동함에는 범죄와 형벌을 성문율에다 미리 예정하여야함과 또 재판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과 법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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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칠 때 죄인이 요동치지 못하게 죄인의 손목, 발목, 허리를 묶는 가죽끈을 달아놓았다.
태장곤 - 태나 장에 쓰이는 매는 대체로 길이 약 1.1미터에 매 치는 부분 지름은 태의 경우 8mm, 장의 경우 1cm 정도였으니, 몽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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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 2에 의해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에 의해 처벌한다.(상해의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살인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상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
② 위 조선시대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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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형률과 정약용의 저서와 각종 사례를 통해 그의 강간과 패륜에 대한 생각
패륜에 대한 조선시대 형률
1) 가족관계
2) 상하관계
<조선시대 강간에 대한 처벌>
조선시대 강간죄에 대한 정약용의 인식
현대의 형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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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법전을 편찬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각 部別로 判旨를 모아 놓은 法令集이 「高麗史」 志에 산발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에서는 건국초기부터 법전편찬에 열을 올렸다. 우선 태조 3년(1394)에 鄭道傳이 「朝鮮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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