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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때 자녀의 복리가 우선됨으로 조성민의 경우 이 2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는 친권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법 규정에서라면 친권 자동 부활에 의해서 조성민의 친권 행사하는데 아무 지장도 없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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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권리·의무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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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 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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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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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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