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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제1725조 3항), 탈세액이 과세액의 10% 또는 1,000프랑 미만의 경미한 탈세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741조 2항). 한편, 독일에서는 자수불문책규정(조세기본법 제371조)을 두어 조세포탈죄를 범한 자가 형사절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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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는 포탈액이다. 조세포탈죄로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포탈액이 1,000마르크 이상의 경우이다. 그리고 대체로 포탈액이 10만 마르크를 넘으면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으로 기소된다. 중과실조세포탈의 경우는 조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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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과 조세포탈죄의 실형판결로 일반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됨에 따라 대체로 조세포탈죄에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특히 조세범죄의 양형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서 형량이 보다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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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예방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고, 현실을 무시한 지나친 형벌 규정은 오히려 법적용의 기피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외에도 조세포탈죄의 가중처벌유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체계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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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원천징수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자로서 중과실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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