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조세범죄 관련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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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조세범죄

3. 조세질서위반행위

본문내용

상 사업상의 사실에 대하여 이를 기장하지 않거나 부정한 기장을 하거나 이를 교사한 자(동조 1항 2호), 영업활동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자(동조 2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특별한 조세감독(제209조-제217조)의 목적을 위해 행정행위에 부가된 일정한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 부담(제120조 제2항 제4호)에 위반한 자는 질서위반이 된다. 다만 당해 행위에 대해 중과실에 의한 조세면탈범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과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흡수되고 본조의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원천징수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이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해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자로서 중과실에 의한 조세포탈죄가 아닌 경우는 질서위반으로서 1만 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제380조).
④ 소비세위해
과세의 예비, 보전, 사후심사를 위해 부과된 의무에 위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소비세관련 법규명령에 위반한 경우로서 중과실조세포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만 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질서위반범이다(제381조).
⑤ 수입세위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무를 행함에 있어 일정한 방법에 의해 고의 또는 과실로 관세법 기타 관련법규명령에 위반한 행위는 질서위반범으로서 1만 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제382조).
⑥ 부당상환, 지급
법률상의 규정에 반하여 환급청구권 또는 상환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질서위반범으로서 10만 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제3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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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5.22
  • 저작시기2012.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4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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