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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가계부문의 소득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 양만큼 소비지출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득순환의 견지에서 보면 조세납부는 누출이 된다.
ㅇ 한편, 정부가 기업에 대하여 과세하면 기업부문은 판매수입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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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나 급여수급에 있어서 도덕적 위험(기여 회피, 과소 신고, 사회보장 급여의 중복 수급)을 체크하는 기능에 있어서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에 외에도 조세와 사회보험료 징수 행정이 일원화되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행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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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짓기 위한 것으로, 납세인구가 늘어나고 과세대상인 경제거래가 다양해지면서 조세체계가 고도로 전문화되고 복잡해져 조세채권ㆍ채무관계를 언제까지나 불확정한 상태로 둔다면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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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전체를 대상으로 불복을 청구할 수 있다.
(6)신고납부조세의 확정신고 : 법인세.부가가치세등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자가 확정신고를 잘못한 경우 납세자의 자진납부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복청구가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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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도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조세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요건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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