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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후단 신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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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직접 사용자가 아닌 자로부터 노동조합 전임비를 받는 행위는 분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의 경우로 해석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역시 노동조합의 과잉주장으로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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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1) 사업장 내 자율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구제
(1) 고충처리제도
(2) 명예감독관제도
(3) 민간단체 남녀고용평등상담실 지원
2) 노동부
3) 노동위원회
4) 국가인권위원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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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
○공익사업 조정절차의 개선에 관해 노사의 특별한 입장은 없음.
Ⅹ.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공정대표의무
1.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공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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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노동법
노조에게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명시한 것 외에는 모든 기업에 유리하게 편성되어 있다. 복수노조는 허용되어 왔고, 전임자 급여도 그와 동시에 지급한다.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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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5조)은 인정되지 않는다.
Ⅶ. 공정대표의무의 법리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단체이며, 이를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단체협약 노동조합, 법리 교원노동조합, [법리, 단체협약, 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노조]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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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최고원리로 상정하는 민주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_ 그 뿐만 아니라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2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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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개정
1) 현행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개정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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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근로는
파업기간 중이라도 계속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직장폐쇄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⑤쟁의관계가 종료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취업시켜야 한
다.
〈정답〉 강낙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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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조합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의 사업 내에서 대체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하다. 구 노동쟁의조정법의「쟁의에 관계없는 자란 쟁의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고 하여 비조합원도 쟁의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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