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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4. 조합원 개인이 공제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의 지급의무
1) 문제의 소재
단체협약에 조합비공제제도가 체결되어 있음에도 조합원개인이 명시적으로 적용배제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조합비를 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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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결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조합비공제제도를 단체협약이나 규약등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합비공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합비징수를 철처히 함으로써 노조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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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자율적으로 조합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조합비
Ⅲ. 조합비공제제도의 의의
Ⅳ. 개별조합원의 동의 여부
Ⅴ. 개별조합원의 동의 후 거부 가능여부
Ⅵ. 관련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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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체크오프를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의 조합비는 사용자가 체크오프할 권한이 없다. 이에 단체협약상 \"특정 조합원이 체크오프에 반대하여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공제할 수 없다\"는 문구를 말미에 삽입시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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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입장에서 볼 때 조합비공제제도는 임금지급방식을 변하게 할 뿐이므로, 규범적 효력의 인정기준인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조합비공제제도는 당사자간의 채무적 효력만을 인정하며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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