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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서 제명된 경우, 유니온 숍조항을 근거로 그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조합원지위의 취득
Ⅲ. 조합원지위의 상실
Ⅳ. 유니온 숍협정과 조합원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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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Ⅰ. 들어가며
Ⅱ. 조합원지위의 취득
Ⅲ. 조합원지위의 상실
Ⅳ. 조합가입자격의 제한
V. 조합원 범위 결정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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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턴
http://www.law.go.kr/precSc.do?menuId=5&query=%EC%A1%B0%ED%95%A9#licPrec143908
3. 농협법_교재 61page, 63page, 69~71page (1) 원고 주장의 요지
(2) 피고 주장의 요지
【판결요지】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판례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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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이행한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4. 제명
노조가 규약에 정해진 제명사유와 절차에 따라 제명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는 상실된다. 이 때 제명은 조합원 개인의 단결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다.
5. 기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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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조합의 통제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이유는 통제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결된 힘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3) 기타
조합원은 규약준수의무, 조합활동에 참가할 의무 등이 있다. Ⅰ. 서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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