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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B. 종합소득세 등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소에 신고 및 납부가 원칙
C.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외에는 원천징수 대상
D. 완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종결
E. 예납적 원천징수 :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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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
http://www.hanvitland.co.kr/--- 계산방법
3. 납부기한 및 방법
1) 예정신고
양도시점 다음다음월말일(2개월)10%공제
2) 확정신고
양도시점 다음해 5월 31일
3) 기한 후
20%가산(무신고 10%, 미납부 10%)
-- 거주지 관할
세금 판매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세금, 세금과 사업소득세, 세금과 판매세, 재산세, 증여세, 지대세, 소득세, 양도소득세]세금과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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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할 수 없을 때에
는 승인을 얻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0) 신고서 제출
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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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 신청분은 다음연도 1월분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까지 신청한다.
- 확정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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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 확정신고 자진 납부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및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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