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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및 합산과세
A. 분리과세소득
1) 특별히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발생 건별로 일정 소득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2)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은 연간소득을 합산하여 단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가 원 칙
3) 당연분리과세소득 :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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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된다.
2)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가 장부에 의해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표준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
세금 판매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세금, 세금과 사업소득세, 세금과 판매세, 재산세, 증여세, 지대세, 소득세, 양도소득세]세금과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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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하게 되면 특정연도 소득이 부당하
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과도한 세부담을 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7)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란?
-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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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 신청분은 다음연도 1월분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까지 신청한다.
- 확정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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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 확정신고 자진 납부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및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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