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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1.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된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가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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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신고자진납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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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공제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데 이러한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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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계산
1. 계산구조
1) 개 요
종합소득과세 표준
×
기 본 세 율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퇴직소득과세 표준
×
=
퇴직소득산출세액
산립소득과세 표준
×
=
산림소득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 표준
×
양 도 세 율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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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에 Gross - up금액이 가산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에는 당해 Gross - up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한도 없이 공제된다.
② 종합소득금액 중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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