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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를 對抗要件으로 變更하고 法定의 期間前에라도 會社가 그 讓渡 讓受를 承認한 경우에는 會社에 대하여도 讓受의 效力을 主張할 수 있게 함이 妥當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지 않고 本條를 그대로 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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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 수종의 주식
◎ 상환주식
◎ 전환주식
◎ 무의결권 주식
◎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주권의 불소지제도
◎ (Case)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 효력발생시기 및 선의취득
◎ 주권의 실효
◎ (Case)제권판결과 선의취득
◎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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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 제351조). 이는 회사의 변경등기신청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6. 주권에 관한 규정의 개정
_ 1)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이 가능함에 따라(개정상법 제335조 1항 단서), 주권의 기재사항에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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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율이 10%이하로 낮아지거나 피참가회사가 소유주식을 양도한 때에는 의결권이 부활함은 물론이다. Ⅴ.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권리주의 양도제한
2,주권발행전주식의 양도제한
3.자기주식취득의 제한
4.상호주소유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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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소정제소기간인 2개월내에 그 결의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여지며 결국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들이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임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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