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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7.8. 75다410 株主權確認事件判決에서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가 회사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 할 것이요 단순한 명의대여자는 주주로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1. 사 실
2. 판결이유
3.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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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
·자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42조의2 제1항)
위반의 효과
·무효
모회사주식의 지위
·의결권뿐만 아니라 소수주주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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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확인청구의 소는 정당하다 최준선, 전게서 195면 -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에 관한 판례연구-
1 사건의 개요
2 판례의 요지
3 판례평석
1)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2)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3) 명의개서미필주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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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주식이 위 소외회사 총발행주식 88,000주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52,800주에 달하고 있고 그들이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이 판결한 이상 이사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소집통지의 흠결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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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양도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양도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해 권리행사의 결과를 이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판례).
2)주권의 제시
명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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