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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7人 이상의 發起人이 있어야 株式會社를 設立할 수 있으므로 他人의 名義로 株[191] 式을 引受하게 하고, 실제로는 1人이 株金을 納入하고 會社設立 후에 形式上 이를 讓受받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名義借用者가 곧 株券發行前 株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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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교부(주권발행전일 경우에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이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명의개서를 하면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 등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본 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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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불소지제도에 따라 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회사에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하여 주권을 교부받아 이를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양도할 수 있다.
(3)주권발행전 양도의 문제
주권발행 전에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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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고가 자금난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그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그 양수인들이 피고회사의 부채를 정리하고 경영한지 무려 7~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주식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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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교부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주식양도거래 자체가 주권발행 전후와 관계없이 당사자 사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 주식이란 권리가 매매되는 개인법적 거래라는 점을 회사와의 관계로 대입했을 때 주시양도거래가 당사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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