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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의 교부(주권발행전일 경우에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이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명의개서를 하면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 등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본 판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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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통해 주권을 재발행하는 절차이다.
② 무효를 위한 절차 및 효력
㉠ 공시최고. 제권판결 : 법원이 제권을 위한 공시최고를 하고 공시최고기간중 권리신고가 없을 때 법원은 주권을 무효로 하는 선언(제권판결)을 한다. 제권판결후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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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불발행제도의 도입에 수반하여 주권폐지회사여부를 묻지 않고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을 폐지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2) 경과규정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정관에서 기준일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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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를 對抗要件으로 變更하고 法定의 期間前에라도 會社가 그 讓渡 讓受를 承認한 경우에는 會社에 대하여도 讓受의 效力을 主張할 수 있게 함이 妥當하지 않을까 한다. 그렇지 않고 本條를 그대로 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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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2. 주권발행 후의 주식양도
3. 양도의 대항요건
(1)명의개서
1)명의개서의 의의
2)주권의 제시
3)회사의 조사권
4)명의개서의 효력
5)명의개서의 부당거부
6)실기주(失期株)
(2)명의개서대리인
4. 주권의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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