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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 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 출금을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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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청약증거금이나 납입금의 수령, 현물 출자의 이행의 수령에 한하고 그 밖의 행위는 본조의 적용을 받 지 않고 발기인이 분할책임을 진다고 하고 발기인의 권한이 회사 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에까지 미친다고 하는 설에서는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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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모집의 광고를 위탁하였고, 그 결과 甲, 乙, 丙, 丁 4인이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였는바, 이에 A는 甲 등에게 각각 2만주씩 총 8만주를 배정하였다. A, B, C, 甲, 乙, 丙, 丁 7인은 주식납입금을 납입금보관은행에 납입하였고, A는 창립총회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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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납입금 등 일괄입금·대출금 입금 및
경비지출을 하는 경우
바. 전화, 컴퓨터에 의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사. 업무 제휴에 의한 타금융기관의 실명확인 대행
아. 어음할인 등 약정에 의해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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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인수라는 단체적 계약 및 법률의 규정에 기하여 법리구성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설에 의하면 발기인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인수가액납입청구를 하여 납입금을 수령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식인수인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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